러시아 가스 송유관 기사 관련 사무관 전보조치 … “징계 아니다” 해명 산업자원부가 최근 사무관 1명을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산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11월10일자로 예정에 없던 인사를 단행해 자원정책심의관실에 근무하는 사무관을 무역위원회로 전보 조치했다. 해당 사무관은 자원정책 관련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돼 인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자부 일부에서는 11월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 안 거친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징계성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스관 도입노선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판단이 마치 정부의 결정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도록 사무관이 정보를 주어 산자부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고위층이 보도 당일 해당 사무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뒤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러나 인사 조치를 받은 사무관은 취재 당시 “사무관 입장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자부가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무관의 인사조치 소식이 알려지자 산자부 부서들은 기자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꺼리는 등 언론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10일 인사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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