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현대 쟁탈전 제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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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분 7.81% 의결권 제한 … 법정다툼-현대분할 양자택일 금강고려화학(KCC)이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7.81%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확정됐다.또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단독으로 신한BNP 사모펀드로 사들인 지분 12.82%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1월21일 KCC가 정정 공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만든 3개 뮤추얼펀드는 5%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위반해 법원 판결 없이 11월21일부터 의결권을 자동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에 사모펀드를 설정했다는 것을 정정 공시에서 명확히 밝혀 정상영 명예회장도 5% 지분변동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한BNP 펀드 지분의 소유권은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에 있어 실제 의결권 행사금지는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정상영 회장과 우호적인 제3자에 지분을 넘기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KCC 측이 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 중 7.81%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2003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결권 분쟁은 새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1.25%로 의결권 제한이 확정된 지분(7.81%)을 제외한 실제 지분율은 23.44%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현정은 회장 측은 모친인 김문희 여사 지분과 우호지분을 합쳐 26.11%로 KCC를 중심으로 한 범 현대가를 앞지르게 된다. 한편, 정상영 명예회장은 현대그룹 경영권 갈등의 상대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아닌 김문희(정몽헌 회장의 장모)여사임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11월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정인영 한라그룹 전 명예회장의 부인인 김월계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경영권 갈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정은 회장은 만날 필요가 없고 김문희씨를 만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11월2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은 적대적 M&A를 우려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상중에 주식을 몰래 대량 매입했다’는 김문희씨의 주장은 모략”이라고 주장했으며, 김문희 여사는 이에 대해 “지분 매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격했었다. <Chemical Journal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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