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경찰, 대불공단 원료공급 차단 … 휘발유 세금징수 혼란 우려 정부가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해 12월부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정부는 11월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8개 관련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11월20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는 유사 석유제품이며 불법 연료로 단속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경찰과 협조해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가 제조기업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불공단 프리플라이트 공장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들어오는 용제차량을 모두 압수키로 했다. 국세청도 총 60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11월28일 조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하고, 세녹스의 대불공단 제조공장에 대해 제품과 원재료 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에서 유사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 휘발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는 적발되는대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세녹스 제조·판매를 방치하면 한해 8조원대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징수에 차질을 빚고 54조원 규모의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염명천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세녹스는 정유기업은 물론 상당수 주유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으며, 세녹스 값이 싼 것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내지 않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녹스는 휘발유 대신 쓸 수 있는 연료이지만, 석유를 절약한다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급 확산의 필요가 없는 연료”로 규정하고 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에 섞어 쓰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녹스에 정상 세금이 붙으면 리터당 1800원으로 기존 휘발유(1300원대)보다 더 비싸진다. 정부와 세녹스 제조기업이 연일 엇박자로 맞서는 것은 세녹스가 현행 법규의 맹점을 철저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녹스는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 유류로 쓰이면서도 정작 세금 적용을 안 받는 첨가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첨가제는 첨가비율이 1%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녹스의 첨가제 비율은 40%대이다. 프리플라이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 부과나 생산시설 압류조치 등에 나선 것은 초법적 행위”라며 관련 당국을 공권력 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세녹스는 첨가제 비율이 40%에 달하는 사실상 연료인 만큼 단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상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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