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 20.63% 처분명령 검토 … KCC는 법적대응 준비 금융감독원이 KCC측의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법원이 현정은 회장이 KCC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반전을 거듭해온 현대 경영권 분쟁이 일단 현정은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금감원은 12월2일 정상영 명예회장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지분 총 20.63%에 대해 <5%룰> 위반혐의를 적용해 2004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내용대로 1000만주 유상증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기준으로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은 26.11%에서 15.02%로, KCC는 31.25%에서 3.82%로 각각 변동돼 현정은 회장의 지분이 큰 차이로 압도하게 된다. 현대가의 우호지분을 합산해도 8.54%에 불과하게 된다. 현정은 회장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국민주 공모가 무산되더라도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은 현재 31.25%에서 10.62%로 급감해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인 26.11%(김문희 여사 18.93% 포함)에 한참 못 미치게 된다. 현대가 지분을 합쳐도 정상영 명예회장 측 우호지분은 현 44.39%에서 23.76%로 낮아져 현정은 회장의 지분에는 밑돌게 된다. KCC가 문제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 혐의로 2004년 3월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입지를 잃게 되는 한편, 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경영 간섭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KCC 계열사 편입(지분 30% 이상 보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11월27일 KCC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현정은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문제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양도, 질권 설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되는 동시에 현정은 회장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게 된다. 특히, 서울지법의 결정은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KCC가 현정은 회장의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향후 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정은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현정은 회장은 KCC의 자회사 금강종합건설이 8월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000원)와 관련해 “KCC가 당초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 엘리베이터 자사주 매각을 강요했으나 실제 목적이 경영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해당 지분에 대한 3자 매각 등을 막아달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자사주는 전체 지분(561만주)의 1.42%에 불과하지만 정상영 명예회장 측의 지분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첫 사례여서 현정은 회장 측의 그룹사수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지분 매입과정의 위법성 및 도덕성 논란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KCC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다. KCC는 현재 이의제기를 검토중이며 처분명령이 현실화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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