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제도 집행에 적극적 … 기업 불만과 주변국 마찰 고심 유럽연합(EU)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EU의 REACH 및 각종 규제들은 환경오염 방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화학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EU의 REACH 제도는 1년에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ㆍ평가ㆍ승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EU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은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밟아야 하며, 100톤 이상은 평가(Evaluation)를, PBT와 CMR 물질 등의 유해물질 등은 당국의 승인(Authorization)을 각각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EU는 유통량을 감안해 REACH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2005년까지는 1000톤 이상 생산물질에 대해 등록 제도를 적용하고 2008년에는 100톤 이상의 생산물질에, 2012년에는 1톤 이상 생산된 물질까지 확대ㆍ적용할 방침이다. 2010년 안에 1000톤 이상의 생산물질이, 2012년 이후부터는 100톤 이상 생산물질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REACH 제도를 위해 화학물질청(Chemicals Agency)을 신설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 REACH 제도 이외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유기주석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로 칠해진 선박에 대해 유럽지역 항구 입ㆍ출항을 금지하고 2006년 7월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등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유럽시장 내 판매금지를 위한 전지ㆍ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시행한다. 방향성 아미노산과 질소계통의 Azo계 염료 등이 사용된 섬유 및 의류도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REACH 제도의 확대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화학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반발도 만만히 않다. EU 집행위는 등록의무가 부여될 1톤 이상 생산되는 화학물질이 3만여종에 달하며 2020년까지 EU에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의 시험과 등록비용에 부담할 직접비용은 40억유로,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40억-26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은 REACH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EU는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기능을 보강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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