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대상 규제 … 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 잔류량 100ppm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플래스틱 식품용 용기·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청은 용기ㆍ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플래스틱 식품용 용기ㆍ포장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잔류량이 100 ppm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납 및 카드뮴에 대한 규제만 있었으나 유럽연합(EU)의 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ㆍ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8년 국내에 유통되는 용기·포장 307건에 대한 검사 결과 개정안의 규격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식약청은 식품용 용기·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해 규제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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