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부터 화학제품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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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장벽 높아질 우려 … 타이완도 2011년 1월부터 시행 유럽에 이어 중국도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월18일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에서 “EU(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규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시행 이후 중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1월19일 국무원에서 채택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2010년 10월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화학물질 규제가 시행되면 과학연구 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화학물질도 연구개발 신고를 해야하고, 신규 화학물질 신고는 중국 내 법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연구목적 화학물질 수출은 신고가 면제됐고, 모든 외국기업의 신규 화학물질 신고가 가능했다. 또 모든 시험자료는 중국 내 시험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화학제품 중국 수출량은 2009년 기준 168억달러로 전체 화학제품 수출의 42%에 달한다”며 “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도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2011년 1월부터는 타이완도 화학규제를 강화해 2010년 말까지 화학물질 등재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은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돼 유해성 및 위해성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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