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부과금 방침 철회권고 …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강수 정부가 유사휘발유 제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제에 부과금을 부여키로 했던 방침이 백지화됐다. 또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를 금지 및 처벌 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방안도 무산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12월 초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용제부과금 환급제 도입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세금 부과와 환급, 경로확인 과정에서 행정비용 및 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며 삭제를 의결했다. 연료첨가제의 품질, 판매기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혼합비율과 용기 크기 등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용제부과금 환급제를 통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로 판정한 제품의 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했던 산자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용제부과금 환급제는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용제 등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적법한 사용이 이루어진 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리터당 270원인 용제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불법 석유제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용제공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유사 석유제품을 다량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원료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 등을 통해 용제 제조업자, 용제 대리점, 용제 판매소에 대한 관리로 차단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의의 원료 제조업자, 판매자, 실소비자에 대해 정상용도로 사용할 것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결론지었다. 이미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방지를 위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석유수급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통세법을 개정해 유사석유제품 외에 기계ㆍ차량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은 모두 과세대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유사 석유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조항은 통과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조장, 판매소의 폐쇄ㆍ철거ㆍ봉인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한편, 산자부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자부 석유사업과 관계자는 “산자부는 세금 형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어 용제 부과금을 건의해 왔을 뿐 필요하다면 다시 세법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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