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식 32만주 획득 … 현정은 회장 반격에 금감원 결정이 변수 금강고려화학(KCC)이 12월26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2만주(5.7%)를 추가매입하면서 현정은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승리 굳히기에 나섰다.지분매입에 따라 KCC의 자체 보유지분은 14.35%로 높아졌으며 범 현대가 지분 13.15%를 포함한 KCC의 우호지분은 50.09%에 달하게 됐다. KCC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추가매입하게 됐으며, KCC 우호지분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KCC의 추가 지분매입은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일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 사모펀드를 통해 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와 뮤추얼펀드 보유분 7.81% 등 총 20.63%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분명령 또는 의결권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KCC의 우호지분은 29.46%로 크게 낮아진다. 최악을 가정할 때 20.63%가 전량 빠지더라도 범현대가를 포함한 KCC 측의 우호지분은 현정은 회장측 우호지분인 26.16%보다 많아 돼 표대결에서 승산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KCC는 12월26일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명부 폐쇄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 추가 매집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대엘리베이터가 12월31일 주당 0.28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집하면 무상증자의 혜택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KCC의 추가매입에 질세라 현정은 회장도 곧바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8만8973주(3.37%)를 사들였다. 현정은 회장은 표대결 사태에 대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호지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현대상선 지분 134만주(1.3%)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정은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기존 26.50%에서 30.24%로 30%를 넘게 됐다. 현정은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인 것은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그룹 대주주임을 공언하기 위한 선언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31일 예정돼 있는 154만3642주의 무상증자((전체 주식 561만1271주-자사주 9만8262주)×0.28)를 거치면 현정은 회장의 지분은 무상주 지분 감소로 현재 30.24%에서 29.96%로 다소 낮아지게 되는 반면, KCC측 지분은 37.08%로 소폭 증가하게 된다. 자사주는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 현대가의 지분은 무상증자 후 현재 15.30%에서 15.35%로 바뀌게 돼 KCC가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처분명령의 적용대상을 뮤추얼펀드분(현재 주식의 7.81%)에 한정한다면 KCC 우호지분은 30.95%로 현정은 회장 지분과 박빙의 승부를 겨루게 된다. 문제의 20.63% 전체에 대해 처분명령 조치가 내려지면 KCC의 지분은 20.9%로 낮아져 지분 추가 매입에도 불구하고 현정은 회장 측 지분에 적지 않은 차이로 뒤지게 된다. 더욱이 현정은 회장의 요청대로 무상주 부분까지 처분명령에 포함되면 KCC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범 현대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소액주주의 의중도 2004년 주주총회 표 대결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소액주주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양측의 구애작전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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