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강화 … 플래스틱ㆍ의약품 생산공장 금지 2004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상수원 일부 지역에도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 부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생산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생성돼 폐수로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은 입주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 상류 일부 집수구역에 대해 인체ㆍ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에 2004년 상반기 중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추가키로 했다. 클로로포름은 유기화학 플래스틱이나 금속제품의 표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1,2-디클로로에탄은 플래스틱 및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지금까지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금ㆍ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 낙동강 수계는 기존 10개 읍ㆍ면 570㎢에서 103개 읍ㆍ면 3386㎢로 약 6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27개 읍ㆍ면 722㎢에서 100개 읍ㆍ면(4576㎢)으로 늘어나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신규로 19개 읍ㆍ면 918㎢가 지정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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