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VC 유해물질 방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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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EPA에 현 규정 철폐 요구 … 방출 허용기준 높여 건강위협 미국 환경단체들이 EPA에 2002년 유해물질 방출규정을 철폐하고 PVC 플랜트에 적합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이 PVC 및 PVC 플래스틱 플랜트가 방출하는 독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PVC 플랜트는 Clean Air Act에 기록된 180가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가운데 Vinyl Chloride를 비롯해 염소(Chlorine),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메탄올(Methanol) 등 많은 독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나, EPA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은 28개의 PVC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모두 유해물질 방출규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한 새로운 유해물질 방출 플랜트에 대한 규제는 현재 유사한 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는 방출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존의 유해물질 방출규정은 현제 방출량이 가장 적은 5개 플랜트의 평균 방출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의회는 1990년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EPA에 플래스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PVC 플랜트에 유해물질 방출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PA는 의회가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Clean Air Act를 개정하기 전인 2002년 7월10일 PVC 플래스틱 플랜트 유해물질 방출규정을 공표함으로써 HAPs 방출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것 보다는 1970년대 제정된 Vinyl Chloride 방출규정을 재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PVC 유해물질방출 허용기준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EPA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반복함으로써 PVC 플랜트의 독성물질 방출량을 감축하는데 실패했으며 현재 Vinyl Chloride 외에 다른 유해물질 방출규정도 적절치 못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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