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5%룰 위반 전량처분 결정 … KCC는 역차별 반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가 주식대량 보유ㆍ변동 보고 의무(5%룰)를 위반해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로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의 사모펀드(12.91%)와 유리패시브주식형 사모펀드등 3개 뮤추얼펀드(7.87%)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855주)을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처분명령 대상 지분에 2003년 말 이루어진 무상증자로 늘어난 0.15%(사모펀드 0.1% 및 뮤추얼펀드 0.05%)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끝나는 5월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처분하도록 했고 신고 대량 매매, 시간외 매매, 통정 매매 등 특정인과의 약속에 의해 매매할 수 없도록 매매 방법을 제한했다고 설명해 우호 세력에 매각하는 편법을 차단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 과정에서 5%룰을 위반한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하고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을 경고했다. 그러나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에 주식취득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아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는 5%룰 위반 주식을 팔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매입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이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돼 수익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고 무상증자로 늘어난 지분은 5%룰을 위반한 지분에서 파생돼 모두 처분명령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취득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특정인과의 약속에 의한 매매를 금지한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룰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방침을 전격 결정하면서 2003년 10월 현정은 회장 취임 후 수차례의 반전을 거듭해온 현대 경영권 분쟁이 일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러나 KCC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분쟁의 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현정은 회장 측 우호지분이 KCC 측을 큰 차이로 압도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고 있지만 범 현대가의 막판 거취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더욱이 KCC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도한 지분을 다시 사들이게 되면 현정은 회장 역시 대대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모적인 지분경쟁 재연에 따른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며, 특히 KCC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맞선다면 사태는 끝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KCC가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여론 등을 의식해 현대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현대상선 지분 매입에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대 경영권 분쟁의 정점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현대상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범 현대가가 이병규 전 현대백화점 사장 등 중립인사 3명을 신임이사로 내세워 양측간 조율을 시도한다는 복안이어서 막판 극적 해결 기대감도 나오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거취도 변수로 남아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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