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적용기준 오락가락 … 대부분은 에너지 설비에 국한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 ETS(Emissions Trading Scheme) 1단계 방안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EU의 배출권거래제가 일부 화학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TS는 지금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는 화학산업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번째 시행단계, 즉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만 ETS에 적용되는 2005년부터 2007년에는 주로 에너지, 석유, 철강 및 제지산업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화학공장 부지에 있는 발전소 등 일부 시설만을 ETS의 초기단계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 국가의 가입으로 2004년 3월 EU 회원국 수가 15개에서 25개로 늘어남에 따라 국가간 배출허용권(Emission Allowances) 유통기준을 정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3월31일까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고 스페인 및 이태리는 준비단계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에 있어 EU 회원국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화학산업계의 우려도 점점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다. 몇몇 회원국들은 ETS 법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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