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독과점사업자 326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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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에틸렌·톨루엔·가성소다 등 12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됐다. 또 기존 독과점품목의 독과점사업자로 3개가 새로 추가돼 독과점사업자 수는 95년 316개(138개 품목)에서 326개(140개 품목)로 10개 늘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4년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96년도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를 고시하고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독과점사업자는 품목별 연간 국내시장 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인 사업자중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단 10%미만 기업은 제외)에 지정되고 이들 사업자들은 가격남용, 신규진입 방해, 출고조절등 부당행위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 표, 그래프 : | 1995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화학부문) | <화학저널 199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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