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벤젠ㆍ클로로포름 노출로 간암 악화 … 보상금 지급 판결 학문연구를 위한 실험과정에서 벤젠과 클로로포름, 페놀 등 유독물질을 취급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대학 화학부 교수에 대해 유독물질과 간암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지방의 모 대학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최모 씨는 1994년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로 통보받았고, 1998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 및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전공 학문의 특성상 논문 집필과 관련된 화학실험을 하는 때가 많았고, 실험과정에서 유기용매들로 다이옥신, 벤젠, 페놀 등 유독성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 교수는 통상 화학과 교수들이 1년에 2-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반면 1999년 12건, 2000년 19건, 2001년 28건, 2002년 8건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실험을 통해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책임시간 9시간, 연구소장 7시간, 학부장 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1998년 간기능 이상 진단 후에도 1998년 1학기 18시간, 2001년 2학기 14시간 강의하는 등 규정보다 초과수업했고 밤 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하는 때도 적지 않았다. 최 교수는 2002년 5월께 치과대 기초화학 및 실험수업 중 현기증이 나고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껴 수업을 잠시 중단했고, 며칠 뒤 같은 증상을 보여 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돼 간암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중 7월 사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곽용섭 판사는 8월23일 “직ㆍ간접적인 업무로 과로가 누적되고 실험 과정에서 유독물질에 과다 노출로 기존 B형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교수는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지 4년만에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만성B형 감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5년 뒤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2.7%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병이 자연적 경과가 아닌 신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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