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유차 도입 앞두고 2차 에너지세제 개편 … LPG는 50%까지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유 값이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라가고 LPG 값은 휘발유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행 에너지세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경유 소비의 급속한 확대를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대85대50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현재 100대69대51이며 1차 에너지세 개편방안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으로 조정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경유는 더 올리고 LPG는 올리지 말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는 2005년 경유 승용차 도입으로 환경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유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LPG는 1차 가격개편 때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리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은 최근 열린 실무협의에서 가격비율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27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에너지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지는 경유 승용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 증감, 화물차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2005년 7월부터 개편에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교통세율의 조정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경유 가격은 올리고 LPG 가격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율, 국내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연비, 경유 승용차의 증가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핵심은 2005년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 승용차 숫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한 점”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페놀, 생산비 부담에 가격 인상! | 2025-03-07 | ||
[석유정제] 정유4사, 휘발유‧경유 수출 “최대” | 2025-02-03 | ||
[무기화학/CA] 공업염, 수입가격 상승 불가피 | 2024-10-18 | ||
[합성고무] 합성고무, 일본산 공급가격 오른다! | 2024-10-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합성섬유] PTA, 중국가격 약세 장기화한다! | 2025-04-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