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합물질 불법제조 사례 잇따라 … 고혈압ㆍ심장질환에 위험 드링크제 등 건강식품을 표방하는 각종 식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각종 신종 화합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정력제 명목으로 2만-3만원에 팔리는 각종 식품들은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허술한 제조공정 등으로 불순물이 들어 있거나 함량이 균일하지 않은 사례가 흔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홍무기 잔류화학물질과장은 “문제의 드링크 중에는 정품 비아그라 1회 복용분의 3-7배 용량이 들어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섭취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데나필(Pfizer의 비아그라 성분), 타다라필(Eli Lily의 시알리스 성분), 바데나필(Bayer과 GSK의 레비트라 성분) 등 이미 존재가 알려진 물질들은 확립된 시험법을 적용해 판매와 수입이 원천 차단되나 유사 신물질을 만들어 몰래 첨가하면 단속기관이 물질의 정체를 규명하고 시험법을 새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식품, 의약담당 기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물론이고 유사화합물도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실데나필 유사 신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식품에 들어 있는 사례가 국내와 일본에서 잇따라 발견된데 이어 최근에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신종화합물인 아미노타다라필이 식품 원료에서 검출됐다. 신물질을 만들어 내는 이름모를 업소들과 각국 단속기관이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 등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나 유사 신물질을 불법으로 합성하는 업소들이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식품 원료나 불법 의약품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제조된 드링크제가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소집한 신물질규명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화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라도 분자식을 보고 화합물을 매우 쉽게 합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비아그라 유사 성분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약효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타다라필 정품이 2003년부터 인기를 끌자 최근 이와 유사한 성분인 아미노타다라필이 식품원료에 첨가된 사례가 발견된데 대해 단속 기관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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