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교통세 1조5000억원 부과 백지화 … 일부 품질기준 미달 이유 관세청이 정유기업이 수입하는 유동상 촉매분해(FCC) 휘발유에 대해 1조5000억원의 교통세를 물리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관세청은 통관 때 교통세를 매기려던 FCC 휘발유가 교통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FCC 휘발유에 대한 분류도 저율관세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9월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FCC 휘발유를 자동차 휘발유가 아닌 기타 경질석유 및 조제품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 LG-Caltex정유, 현대Oil-Bank, 인천정유 등 정유 4사는 FCC 휘발유 수입 때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2002-04년 수입한 FCC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모두 1조5000억원을 추징당하지 않게 됐다. FCC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와 성분이 거의 비슷해 차량 운행도 가능하지만 옥탄가 등 산업자원부의 휘발유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돼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된 후 휘발유로 팔리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FCC 휘발유를 자동차 휘발유(관세율 5-7%)로 간주해 그동안 정유기업들이 경질석유 및 조제품(관세율 3-5%)으로 분류받아 내지 않은 2%의 관세를 받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받은 FCC 휘발유 교통세 부과여부와 관련해 최근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FCC 휘발유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화학저널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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