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 동물실험 통해 무해성 입증 주장 … EPA는 유해성 연구 강행 DuPont이 최근 20년 동안 PFOA(Perfluoroctanoic Acid)의 인체 및 환경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해 왔다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PFOA는 Teflon이라는 Fluoropolymer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미국환경보호국(EPA)은 DuPont에 2개 유독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및 자원보호재생법(RCRA: Resource & Recovery Act) 위반 혐의로 약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DuPont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EPA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EPA의 PFOA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uPont은 연방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EPA가 2004년 7월 선고한 혐의에 대해 DuPont의 57페이지 답문에서 DuPont은 1980년대 초 임신한 여직원의 태아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Parkersburg 플랜트 부근 용수공급지에서 PFOA 잔여 흔적을 발견한 것 등을 연방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uPont에 따르면, PFPO는 과거 또는 현 기준에서 인체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기 때문에 EPA에 PFOA 과련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EPA는 TSCA법 아래 1981년 기록된 혈액검사자료는 보고될 수 있으며 EPA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DuPont은 PFOA 잔여흔적을 보여주는 혈액검사자료는 PFOA의 인체 위해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정의상 TSCA법 규정 하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위험물질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혈액검사자료에 나타난 PFOA 잔여량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인체에 중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EPA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EPA는 DuPont의 용수 샘플링 자료가 지역주민의 용수안전 관련 가이드라인(Voluntary Community Exposure Guidelines for Water)을 벗어났다는 것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DuPont은 1992년 EPA 규정이 없었을 때 만들어낸 지역주민을 위한 용수안전 가이드라인은 인체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리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EPA의 주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EPA가 2002년 채택한 용수안전 가이드라인보다 자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놓고 DuPont에 보고의무법 위반 혐의를 부과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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