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세 도입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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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세수활용 3가지 방안 검토 … 세대당 부담금 4950엔 일본 환경성이 2004년 10월21일 열린 중앙환경심의회ㆍ시책종합기획소위원회에서 환경세 용도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2005년 세제 개정에 환경세를 포함시키기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수 용도에 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목적으로 선택사항을 제시했다.제시된 내용은 ①세수 전체를 온난화대책 재원으로 활용(특별회계) ②폭넓은 재정목적으로 활용(일반재원) ③온난화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폭넓은 재정목적으로도 활용(특별회계+일반재원) 3가지이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는 세수 용도와 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출방법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향후 환경성의 추진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2005년 세제 개정에 환경세 도입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설계의 기본개념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환경세를 검토하고 있는 시책종합기획소위원회에서도 2004년 여름 이후 검토 주제를 좁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나가고 있으며 지난번 회의에서는 과세단계와 경감조치에 관한 토의를 마쳤다. 10월21일 소위원회에서는 환경세의 효과 및 세수 용도가 논의됐다. 세수 용도에 관해서는 국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환원을 기본원칙으로 세금 및 세수 활용방법에 따른 감축효과, 세금과 규제ㆍ자율대책 등 다른 수단과의 역할분담 방안, 사회적인 요청과 국민의 이해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난화대책 재원과 일반재원, 온난화대책 재원+일반재원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수를 충당해야 할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석유특별회계 등 환경대책 목적으로 마련된 기존세제의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출방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재원 위양 방식이라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돼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세의 효과와 영향에 관해서는 원자력 발전 신설 기수의 하향 수정 등 최신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산치가 공표됐다. 이에 따라 세율은 화석연료에 포함되는 탄소 톤당 3400엔에서 3600엔으로 상향 수정됐는데 세대당으로 환산하면 한해 부담금은 4950엔이 된다. <화학저널 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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