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보유지분 3.38% 의결권 제한 … 한투운용에 긴급 매각 200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있는 SK가 우호지분 확대작업에 나섰다.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뒤늦게 발견돼 최대주주가 소버린으로 변경되는 등 주총 표대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SK는 12월16일 <SK건설이 보유중인 SK 주식 430만5527주(지분율 3.38%)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3/4분기 보고서 정정신고를 냈다. 그리고 12월17일 SK건설은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로 SK 주식(3.38%)을 한투운용에 매각했다. 주당 거래가격은 5만4000원으로 전날 종가인 5만8000원에 비해 할인 거래됐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재무구조 차원에서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SK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당초 SK 최대주주는 SKC&C 등 SK그룹(지분율 17.65%)으로 소버린(14.93%)을 앞질렀다. 그러나 SK건설 보유 SK 지분 3.38%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됨에 따라 SK건설 의결권을 살려내면서 동시에 SK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K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 3.38%는 2004년 초 SK 정기주총 때 의결권이 있었지만 SK가 3월 출자전환을 통해 SK해운의 지분을 늘리면서 상법에 따라 SK해운의 자회사인 SK건설은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SK는 SK해운 지분의 72.13%, SK해운은 SK건설 지분의 30.99%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369조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SK건설의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SK 우호지분이 현재보다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SK가 SKC&C 8.6%와 SK케미칼 3.27% 등 계열사 보유지분 뿐만 아니라 SK건설의 지분도 우호지분으로 포함시켜왔기 때문이다. 현재 SK가 우호지분으로 보는 것은 계열사와 최태원 회장 보유지분 등 13.53%(SK건설 제외)와 채권단 공동보유 신고분 3.19%,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일본의 Itochu와 다이오의 지분 0.52% 등이다. 이외에 외국인이 소버린의 14.99%를 포함해 57% 가량을, 투신사 등 기관이 10%대(SK건설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지분이다. <화학저널 200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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