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정부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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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불확실성으로 대응책 마련 지연 … 탄소세 도입 영향 막대 2005년 2월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탄소세 부과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1월13일 개최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도 산-학-연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특히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한화환경연구소의 기준학 연구팀장은 “구체적인 규제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무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CO2 감축목표와 할당량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과 CMD 사업의 가시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1999년 환경부가 발의한 <지구온난화방지법>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많아 보류된 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계류됐다가 16대 국회 때 폐기된 후 2004년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다시 문제가 되자 현재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기준학 팀장은 또 <지구온난화방지법>이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규제와 일부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다른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일환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하면서 경유 사용량을 억제하고 있으나 CO2 저감 차원에서는 경유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규제 시행에 나서는 선진국이 적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섣부른 규제 시행으로 전략적 협상카드를 상실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기준학 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경제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나 5년 이내 투자회수율이 80%가량 보장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은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김정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9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국민의 에너지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탄소세 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기준학 팀장은 “이미 한국의 환경관련 세금은 OECD 국가 평균치(2.5%) 보다 높은 3.0%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탄소세 도입이 기업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우선적인 정책 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오대균 기후대책총괄실장은 배출권 거래문제에 대해 “톤당 얼마에 거래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톤당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고, “기업 스스로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규제대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탄소기금 조성문제에 대해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금융권 및 민간자본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특별교부금, 전력기금, 에너지기금 등에서 출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1차 의무감축 대상 36개국에 대해 2008년-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은 2013-17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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