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F, 염화콜린 가격담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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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zoㆍUCB와 함께 총 8900만달러 … 북미ㆍ서유럽 가격담합 유럽위원회(EC)가 염화콜린(Choline Chloride) 가격담합 혐의로 Akzo Nobel, BASF 및 UCB에 총 6634만유로(8900만달러) 벌금형을 부과했다.EC가 책정한 벌금액수는 1997년 서유럽 염화콜린 시장규모인 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Akzo Nobel, BASF, UCB를 비롯해 카르텔에 가담한 북미의 Chinook, DuCoa 및 Bioproducts는 1997년 약 1억8000만달러규모에 달하는 세계 염화콜린 시장의 약 80%를 장악했다. EC에 따르면, Akzo Nobel, BASF 및 UCB는 1992-94년 세계 염화콜린(비타민 B4) 가격담합에 가담했으며 1994-98년 서유럽에서 가격 카르텔을 형성했다. 3사는 1994년 북미 염화콜린 생산기업 Bioproducts, Chinook Group 및 DuCoa와 각각 북미, 유럽시장 철수를 조건으로 가격담합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미국 법무부가 Chinook 및 DuCoa에게 북미 염화콜린 가격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이후 2003년 본격적으로 염화콜린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BASF는 과거 유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3사 중에 최대 금액인 3497만유로를, Akzo 및 UCB는 각각 2099만유로, 1038만유로를 선고받았다. 한편, EC는 2001년 BASF를 포함해 9종의 비타민 등 총 12개 제품 가격담합에 가담함 기업들에게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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