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6000개 이상 사업장 관리부실 … 7만명은 특수검진 못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측정을 받은 사업장 5곳 중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대상인 3만3598곳 중 3만2815곳을 점검한 결과 20.0%인 6547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3만749곳을 측정한 결과 20.1%인 633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 사업장 5곳 중 1곳 꼴로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 측정대상 유해물질 가운데는 최근 타이 근로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 병)를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진 Normal-Hexane 등 191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도 2003년 기준 대상 근로자 67만4671명 가운데 60만3783명만 받고 7만888명은 검진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물리고 있으나 규정위반 사업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언어소통 불편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규정위반이 빈발하고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추가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학저널 200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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