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50인 미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2022년 1월27일부터,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미용실 등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기업, 2024년 최대 부담 규제로 지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국내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43.3%가 최대 부담 요소인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령한 개선·시정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하한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고 법인·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에 대한 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상한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주요 사고유형별 예방자료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자율점검표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의 항목으로 총 81개 문항이 기재돼 있다.
또 사업장 점검표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등울 포함한 14개 항목 53개 문항이 마련돼 있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조차 업무 수행 어려워…
5인 이상 사업장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3년 9월7일 50인(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여러 조치들을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여러 제반의무와 관련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축적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전문 인력조차 고용노동부 안내에만 의존해서는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대가 목적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 또는 장소·시간이 근접한 일련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질병의 발생 시점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 또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 하고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3번째 질병자 발생 시점으로부터 역산하며 사업장과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질병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
중소기업, 연이은 결의대회로 적용 유예 촉구
중소기업들은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024년 1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14일 수원(수도권), 2월19일 광주(호남권), 3월14일 부산(영남권)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어업은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1월 개정됐으나 2025년 1월 법 시행과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8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대표에게 묻고 구속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지 않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어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커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 종합 대응센터 설립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으며 3월26일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발족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안전 관리 및 사법 위험 부담이 커졌으며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는 예방 사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내 경제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앞으로 안전·보건·법률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과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첫 지원 활동으로 4월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앞으로 경제단체와 산업별 협회가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경영자총협회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 설명회 전국 순회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국 83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 및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3월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의소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중소·영세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직접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 지원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연해 진단 결과에 따른 중소사업장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 등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을 받은 사업장에게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중소 사업장 지원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뿐만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으며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전체의 57.1%로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3월28일까지 약 21만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으며 4월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곳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kj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