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화학물질청, 규제항의서 5600개 수신 … 미국, 329종 금지 확정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PFAS는 과불소계 탄소 작용기를 갖는 수천가지 인공 화합물을 통칭하며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에 따라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나 환경에 축적돼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암 유발,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 유해성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4년 1월8일 수년간 제조 또는 사용하지 않은 PFAS 329개의 제조·수입·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1월11일 공식 발표된 유해물질 관리법(TSCA) 중요 신규사용 규칙(SUNR)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2006년 6월21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수입 포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비활성 PFAS을 사용하기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PFAS 불순물, 연료로 연소 혹은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된 성분이 있는 PFAS 부산물, 비활용 PFAS가 함유된 수입·가공제품, 연구개발(R&D)을 위해 소량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PFAS 등 기존 면제사항은 유지했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PFAS 부산물 및 비분리 중간체를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2월7일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요청으로 총 1만종 이상의 PFAS에 대해 사용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PFAS의 사용 및 함유제품의 출시 제한을 위해 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가 없는 완전금지와 PFAS의 대체 가능성 및 대체물질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완전금지라는 2가지 선택안을 제안했다.
예외적 사용 허용은 PFAS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품목에 5년,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제품처럼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목에 12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PFAS의 제조·사용·판매 등 전면 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 수준을 설정하고 총 불소의 농도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9월25일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 PFAS는 단기간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탄소배출 감축 관련제품·공정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럽연합(EU)의 그린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제품은 PFAS의 직·간접적 사용 여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5600개를 수신했다.
약 4400개의 기관·기업·개인이 의견서를 발신했으며 유럽화학물질청은 2024년 1분기에 위해성 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성 분석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최종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 역시 PFAS 전면 사용 제한으로 국산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23년 9월 ECHA의 PFAS 전면 사용 제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ECHA와 세계무역기구(WTO) 측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만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에는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전했다.
또 의료기기, 전기자동차(EV), 반도체 등에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에 사용할 때는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대상을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친 유해한 PFAS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패스트푸드 포장재,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반려동물 사료 봉투 등 식품 포장재를 통한 PFAS 노출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미국 식품 생산기업을 상대로 PFAS 함유 포장재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5년부터 화장품 내 모든 PFAS 사용을 금지했으며 메인, 미네소타도 2030년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하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PFAS는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으며 열에 강한 특성으로 화장품의 지속성‧내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니큐어나 면도 크림, 파운데이션,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첨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2026년 12월31일부터 PFAS가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2027년 말부터 PFAS가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며 2028년 6월30일까지 PFAS가 함유된 모든 화장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랑세스(Lanxess)는 물에서 PFAS와 같은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음이온교환수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공급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