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래스틱기업들이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심을 가지는 등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국노)에서 플래스틱제품의 품질보증마크인 PL(Plastic Liability)마크를 부여, 생산기업들이 품질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운영요강을 제정하여 94년부터 저가의 수수료로 PL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PL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94년 대동산업사의 농업용 PE필름 인증을 시작으로 95년 현재 65개기업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PL마크는 KS마크와 유사한 품질인증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품질보증마크이다. 즉 KS마크가 정부에서 주관하여 주는 품질인증제도인 반면, PL마크는 정부공인기관의 위임을 받아 산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명될 수 있다. 표, 그래프 : | PL 품질인증 절차 | <화학저널 199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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