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해임권고안 부결 … 금융감독원 감리대상 지정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은 3월30일 회계기준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킨 한국합섬에 대해 감리대상 지정과 함께 검찰고발 등 추가조치를 고려중이다.금감원은 “한국합섬이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권고된 임원이 계속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권고사항 이행 때까지 매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필요하면 검찰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월30일 한국합섬에 권고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합섬은 2003사업연도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원재료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통보,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으나 최근 주주총회에서 해임권고안이 부결됐다. <화학저널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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