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호남석유화학 부회장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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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동안 이중국적 신분 들통 … 문정동 논밭 1만8000평 매입까지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일본국적 신분으로 41년 동안 있으면서 1980년 초반 송파구 일대 논밭 1만80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국적법 준수와 토지 취득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부회장은 1955년 2월 태어나 4월 한국호적에 오른데 이어 10월 일본호적에도 등재돼 외국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잃는다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일본인으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부회장은 또 1996년 6월 당시 법무부 장관 통보로 한국호적에서 삭제됐다가 1996년 8월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부회장은 1955년부터 1996년까지 사실상 일본인 신분으로 살아온 셈이다. 특히, 이중국적 신분으로 1981-84년 송파구 문정동 등에서 30필지 논밭 1만80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토지법 위반 소지 등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1990년 이전까지 신동빈 부회장은 일본 등에서 외국생활을 주로 하며 국내 일과는 별 관계없이 지냈기 때문에 국적 문제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적도 없으며, 1980년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국적 문제도 얘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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