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대상 화학물질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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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식별자료 공개하고 실태 점검 … 인ㆍ시안화ㆍ불소 요주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화학물질을 국내기업들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2005년 하반기 중 통관자료 조사 등을 통한 수출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또 앞으로 전자장비ㆍ산업용 설비, 부품 및 구성제품 등에 대해서도 국내외 자료를 추가 확보ㆍ정리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통제대상인지 확인한 후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제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용도로 구매자도 산업용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거쳐 수출해야 안전하며 살충제, 채광 및 야금, 청소, 세제, 에너지원, 내염물질, 윤활유 및 오일 첨가물, 제약, 반도체 및 전자 구성제품, 직물, 염색, 가죽제품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외관을 통해 통제대상의 화학물질(1종 전략물자)인지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컨테이너의 표시와 레이블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화학물질 식별에 유용한 표시는 명칭과 각종 고유번호로, 통제품목의 이름을 통해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지만 동의어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hiodiglycol은 Thiodiethanol 또는 2-Hydorxyethyl sulfide로 표기한다. 또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는 화학분야에서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첫 4단위는 생략되는 사례가 있고, 이어서 3단위--2단위--1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Thiodiglycol은 111-48-8로도 표기한다. EC #(EINECS 번호)는 유럽에서 화학물질별로 7단위로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Thiodiglycol은 203-874-3이다. UN #는 UN의 화학물질 등록번호로 4단위 숫자로 표시하며, 여러 화학물질이 동일번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Thiodiglycol은 UN 3334이다.
화학물질 중 인 화합물, 시안화 화합물은 통제 대상이고 불소화합물은 민감물질이며 미사일 추진제도 수출규제 대상이다. 미사일 추진제는 암모늄 과염소산염, 히드라진, 모노메틸하이드레이진, 비대칭형 디메틸히드라진, 사산화이질소, 질소혼합산화물, IRFNA(적갈색 액체질산), HTPB(Hydroxyl-terminated polybutadiene) 등이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통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통제체제상의 화학물질명칭, CAS번호, EC등록번호, EU(유럽연합)의 수출통제번호, HS(Harmonized Tariff System) 번호, UN 등록번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번호를 화학물질 수출자들이 참조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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