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부당내부거래 항소심 집행유예
최태원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투명경영ㆍ사회공헌 평가 SK그룹은 6월10일 SK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자 일단 안도하고 있다.SK그룹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면서도 미래에 더 큰일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은 1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5년이 부가된데 대해 그룹차원에서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주해온 노력을 법원이 감안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전 계열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여온 사회공원 활동실적도 법원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항소심에서도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돼 대주주인 소버린이 다시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정법과 내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추었다. 또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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