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ECD 권고기준으로 … 유해성 심사 일원화에 정기검사 3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2004년 12월31을)돼 2006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9일 입법예고 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화학물질 확인, 유해성 심사제도,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때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개 항목을 기본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OECD 권고 수준에 맞추어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유해성심사 신청 및 통보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가스 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을 2000톤 이상 제조ㆍ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자로 정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관련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정기검사 결과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유독물영업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가 필요하면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유독물ㆍ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매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고이후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토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5년 11-12월 공포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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