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대미국 수출에서 사전제조신고 위반시 벌금이 더욱 무거워졌다. 미국 환경청(EPA)은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벌금 부과기준은 미국 독극물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의거, 수입허가요건 위반(제13조)에 따른 벌금은 낮추고 사전제조신고 위반(제5조)에 대해서는 높였다. 벌금 부과기준의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부과방식이 기존의 선적기준에서 일수 기준으로 바뀌었다. 화학제품을 하루 7번에 걸쳐 수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선적건당 1만달러씩 7만달러를 부과했으나, 개정후에는 하루로 계산해 1만달러만 부과된다. 개정된 규정에서 벌금은 건당 하루 최고 1만달러로 제한되며, 수입허가 위반 자체만의 벌금은 가장 낮은 부류인 200달러에서 2000달러만 부과된다 <화학저널 1996/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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