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부 합동단속반 배치 현장입건 … 세녹스ㆍLP파워도 대상 도로변 유사휘발유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기도 자유로, 평택지역 등에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반이 배치된다.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자유로,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해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7월8일 발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해 판매현장에서 시료를 채취ㆍ검사해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를 현장에서 입건할 계획이다. 또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로변 유사 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7월8일부터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유에 등유, 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 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유사 석유제품을 차량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세금추징이 가능토록 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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