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혜택 박탈 … 범위도 명확히 8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 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공정위는 7월17일 기업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위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행위 자진시정, 위반행위 단순가담,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감경 10가지 대상에 해당돼도 조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 사업자 범위가 과징금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임직원이나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제재하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담합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사 방해기업을 형사처벌하고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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