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문신, PPDA 함량초과 요주의
소보원, 천식ㆍ호흡장애에 실명 가능성 … 헤나 모발염색제도 2배 천연염료 헤나로 만든 문신과 모발염색제에 피부염이나 호흡장애,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헤나는 인디아나 파키스탄에 서식하는 관목식물로 최근 헤나 잎에서 추출한 분말가루를 물이나 아로마 오일과 섞어 만든 염료가 문신이나 모발염색에서 각광받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신ㆍ모발염색용 헤나염료 19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63.2%인 12종에서 피부에 오래 닿으면 천식이나 호흡장애를, 눈에 닿으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PPDA(Paraphenylenediamine)이 7.0-32.8% 농도로 검출됐다고 7월25일 발표했다. PPDA가 검출된 12종은 모두 천연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해 만들어진 블랙헤나 제품이었다. 또 조사대상의 89.5%(17종)에서는 니켈이 0.6-23.4ppm, 31.6%(6종)에서 코발트가 0.5-3.3ppm 검출됐는데, 니켈과 코발트는 1.0-10.0ppm 가량의 농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규정 상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헤나 모발염색제는 PPDA 성분의 농도가 사용시 농도 기준으로 3.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조사대상제품에는 배합기준 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해 물과 섞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초과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부문신용 헤나제품에서도 모발염색제 상한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농도의 PPDA가 검출돼 피부에 직접 바르는 특성상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금지성분이나 농도 상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미국 FDA는 천연 헤나에 대해서도 머리염색제 외에 문신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화장품ㆍ비식품 과학위원회도 일시적 문신염료에 PPDA가 함유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소보원은 블랙헤나 염료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부문신 염료로는 사용하지 말고 모발염색을 할 때에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헤나 문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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