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ㆍ접착제에 VOCs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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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파트ㆍ공공건축물 대상 11월27일 시행 … Formaldehyde도 건축자재에 Formaldehyde와 유기화합물 사용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극장ㆍ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 및 접착제를 사용금지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26일 입법예고하고, 11월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극장ㆍ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ㆍ벽지ㆍ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이 금지돼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의 내화구조도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ㆍ높이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시간)이 다르지만 콘크리트는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화성능(1-3시간)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해 내화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대폭 개선했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ㆍ 문화 및 집회시설인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ㆍ판매 및 영업시설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연장, 당구장 ㆍ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등이 있다. 표, 그래프: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사용금지 품목 | <화학저널 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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