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VOCs 함량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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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도별 세분화에 측정조건 명시 … Formaldehyde도 세분 페인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이 개정됐다.환경부는 최근 사무용 목제가구ㆍ페인트 등 7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페인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용도별 VOCs 함량기준을 세분화하고 측정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연계해 실내사용 도료의 VOCs 방출량 기준 추가했다. VOCs 방출량과 관련해서는 방출시험 챔버법에 따른 VOCs 방출량이 28일 후 0.2mg/㎡h이하 또는 7일 후 방출량 0.4mg/㎡h 이하이거나 함유된 VOCs가 10g/리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 Formaldehyde 방출량은 데시케이터법에 따른 방출량이 1.0mg/리터 이하로 강화되고 방출시험 챔버법에 따른 방출량이 28일 후 0.05mg/㎡h이하 또는 7일 후 방출량 0.125mg/㎡h 이하이어야 한다. <화학저널 200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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