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향어ㆍ송어에서 처음 검출 … 2003년 유해화학물질 지정 규제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송어, 향어 등 국산 2개 어종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된 곳은 국내 내수면(육지) 양식장 65개소 중 35곳으로 강원 13곳, 경북 10곳, 충북 7곳, 경기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전북 각 1곳이다. 충북(괴산)은 향어에서, 나머지 34곳은 송어에서 각각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0월6일 강원도 등 전국 11개 시ㆍ도의 296개 송어 양식장과 140개 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향어와 송어를 출하중지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국내산 물고기에서 검출되기는 처음으로, 해양부를 비롯한 수산ㆍ방역당국은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중국산에서만 발견됐을 뿐 국산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거돈 해양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9월15일부터 10월3일까지 국내 내수면 및 바다 양식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부는 “국내에서 양식되는 활넙치, 활미꾸라지, 활송어, 활가물치, 뱀장어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지역 34개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국내 모든 송어, 향어 양식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하이전 검사체계를 구축해 문제가 있는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금지 지도 및 출하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향어와 송어 등 국내 2개 수산물 어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말라카이트 그린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화학약품이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일반적으로 섬유, 목재, 종이, 잡화 등의 염색 또는 체외 진단용 시약, 지시약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수산물에는 연어, 송어의 부화난에 기생하는 수생균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해 미국, 노르웨이 등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사용금지물질로 분류돼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7월 중국산 뱀장어와 자라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로, 특히 말라카이트 그린은 금붕어와 잉어에 대해 각각 1ppm, 1.3ppm 이상이 사용되면 1일 이내에 어류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염화수은(승홍수)에 버금가는 정도의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기향(의약외품)의 부형제로만 사용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은 독성 때문에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성물질로 지정돼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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