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ㆍ말라카이트그린 “사용금지”
환경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 … 관리물질 59종에서 63종으로 말라카이트그린,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이 사용제한 또는 금지된다.환경부에 따르면,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인 벤지딘 염류, 방염제로 사용되는 penta-/octa-BDE 등 브로민화합물 2종,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고시 개정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지딘 염류는 기존에 유독물로만 관리돼 다소 위험했으며,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발암물질로서 국민들의 석면노출 방지를 위해 추가됐다. 전기전자제품 등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로민화합물 2종도 이미 위해성 때문에 EU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급제한ㆍ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폼알데하이다,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가 진행중이고, 벤젠 등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추가지정 물질개요(2006) | <화학저널 200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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