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금지”
환경부, 9월부터 사용규제 … 재활용 쉬운 포장재 사용 권장 2006년 9월부터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이 전면 규제된다.환경부에 따르면, 3월14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납ㆍ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ㆍ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에 따른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재 중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의 총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고 포장재, 잉크, 염료, 물감, 점착제, 안정제 등 포장재 제조시 사용될 수 있다. EU는 포장재 성분 중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총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은 없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인 EU와 미국이 포장재의 중금속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 스스로가 제품 수출을 위해 포장재의 중금속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6/03/28>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페인트, 납‧염화메틸렌 함유 제한 | 2024-09-25 | ||
[배터리] 양극재, 니켈 함유량 확대 본격화 | 2021-01-13 | ||
[환경] 페인트, VOCs 함유기준 67%로… | 2019-07-15 | ||
[환경] AK켐텍, PHMG 함유 논란 계속… | 2018-04-03 | ||
[환경] 치약, 유해물질 함유 실태 “충격적” | 201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