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onsanto 특허권리 소송 원심파기 … 3000억원 시장 “한판” 국내 첫 유전공학 관련소송으로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소(牛) 성장호르몬 특허소송이 10년 만에 LG의 승리로 끝났다.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월1일 “소 성장호르몬 기술은 고유한 특허에 해당한다”며 Monsanto가 1995년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 성장호르몬 특허권리 범위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onsanto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소 성장호르몬은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로 구성돼 있는 반면 LG생명과학은 오일 대신 초산토코페롤을 섞어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이긴 LG생명과학은 앞으로 한해 3000억원의 세계 소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Mosanto가 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동시에 LG생명과학이 Monsanto를 상대로 제기한 소 성장호르몬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도 “주요 구성성분인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 구성비도 Monsanto 생산제품처럼 고정할 필요가 없어 Monsanto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LG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생명과학을 대리한 제일국제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장과 합병 예정) 소속 권영무 변호사는 “소송으로 소 성장호르몬 생산기술이 국내 독자기술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했다. <화학저널 200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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