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Flexsys에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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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산화방지제 PPD 특허권 무효 판결 … 생산단가 절감효과 금호석유화학이 타이어 산화방지제 특허권을 놓고 미국기업과 벌인 법정소송에서 승리했다.법원이 타이어 산화방지제 PPD(Paraphenylenediamine)에 대한 미국기업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더 이상 로열티를 내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11월3일 자신들의 타이어 산화방지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의 Flexsys America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lexsys가 보유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공법은 이미 1992년 논문을 통해 공개된 기술이고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을 더한 것”이라며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다래의 안소영 변리사는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40% 가량이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산화방지제를 수입해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에 공급해 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타이어 산화방지제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타이어 산화방지제를 자체 생산해왔다. <화학저널 200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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