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단지, 대기오염 배출감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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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수 이어 울산단지와 자발적 협약 체결 … 배출량 13% 감축 환경부가 여수단지에 이어 울산단지와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환경부는 전라남도 및 POSCO 광양제철소, GS칼텍스 여수공장,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15개 사업장 대표와 향후 5년(2005-2010년) 동안 광양만 지역 대기오염물질(먼지ㆍNOxㆍSO2) 배출량의 13%를 감축하기 위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을 10월28일 체결했다.
실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으로 감축되는 오염물질량은 총 1만7000톤으로 15개 협약참여 사업장이 2003년 배출량 9만1000톤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배출사업장 10만5000톤의 17%에 달하고 있다.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 추진은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만 권역의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199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1999년에는 광양, 여수, 순천,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등을 묶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했으나 최근 들어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보상요구 등 환경문제로 인한 기업과 시민ㆍ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이어 2006년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울산산업단지 지역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원 조사(SODAC: Source Data Collection)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 준비위원회를 협약내용 이행확인 실무위원회로 변경해 매년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협약체결 이후 3년, 5년 2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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