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도입 “무리수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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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철회ㆍ개선권고 비율 41.4% 달해 … 관련업계 의견 수렴해야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 업종별 환경현안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3년간(2002-2004년) 환경부문의 신설 및 강화 규제 353건을 심사해 18건은 철회, 128건은 개선하라고 권고함으로써 환경부문의 규제 심사건수 당 철회ㆍ개선권고 비율이 41.4%에 달했다. 전체적인 철회ㆍ개선권고 비율 30.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환경분야 규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의는 또 <제품환경성보장제>를 EU 환경규제보다 엄격하게 도입하기보다 국내기업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환경성보장제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원자재부터 생산, 사용, 폐기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관리제도로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에는 유해물질 사전 등록, 재활용지원금 부과 등이 포함돼 있어 막대한 인력 및 비용 부담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환경 애로요인은 자동차ㆍ전자가 EU 환경규제나 제품환경성보장제,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ㆍ제지는 대기오염 관리,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코파트너인증제(삼성전자) 및 친환경인증제(LG전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 대응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EU 환경규제,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준수 등 대외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며, 환경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국내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주요 산업의 환경현안 | <화학저널 200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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