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EPDM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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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네덜란드 포함 보증금 3-43% 불과 … 길림화학 제소로 중국은 11월16일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monomer)이 중국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잠정덤핑판정을 내렸다.중국 상무부는 11월16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한국 등 3개국에서 중국에 수입되는 EPDM에 덤핑이 존재하며 중국의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반덤핑조사 1차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판정에 따라 11월16일부터 3개국에서 EPDM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중국의 수출입세칙에 따라 중국세관에 3-43%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상무부는 중국의 EPDM 제조기업인 길림화학의 제소를 받아들여 2004년 8월10일 한국 등 3개국의 EPDM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2005년 8월5일 사안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2006년 2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EPDM은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을 중합시켜 만든 유기화학물질로 건축과 와이어 및 케이블, 자동차부품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금호폴리캠이 생산하고 있으며 2004년 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22.6%인 340만달러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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