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중국산 반덤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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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 … 중국 내수가격을 기준 인정 정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해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어려워질 전망이다.한국과 중국은 11월16일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와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양해각서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고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화채널 가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5대 교역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시장경제지위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ㆍ환율ㆍ공급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반덤핑 조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국가는 덤핑률 산정 때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나 비시장경제국가는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해 그동안 개별국가들로부터 시장경제지 위를 인정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것은 2005년 한-중 교역 1000억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중국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달하는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자원부 문재도 통상지원심의관은 “최근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도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때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했으나 이미 반덤핑 조사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해 반덤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말까지 중국제품에 대해 모두 12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한 가운데 소다회, 페로실리콘망간 등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국가를 적용했고 나머지 10건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았던 품목은 일회용 라이터, 알카리망간건전지, 백시멘트, 백상지, 규산나트륨, 차아황산소다, 염화콜린, 이산화티타늄 등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덤핑 제소에 앞서 특정품목의 수출이 급증할 때에는 사전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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