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은 유한킴벌리와의 기저귀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300억원의 특별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11월24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2003년 1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356억원의 배상위험준비금을 적립했으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함에 따라 적립금의 환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LG는 환입금을 재원으로 해외사업 전면 재정비, 누적된 부진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이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2001년 7월 59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화학저널 200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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