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타이완과 한국3사 덤핑종료 재심 결정 … EU의 무역규제는 감소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타이완 등 6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칩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 EU기업의 이의신청으로 종료재심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타이완과 한국의 대한화섬, SK케미칼, KP케미칼 3사에 대해서는 부분 중간재심이 실시된다. 집행위는 한국, 타이완산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덤핑마진 혐의가 있어 반덤핑 규제 종료시 덤핑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이완기업과 한국 3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반덤핑 조치가 역내 산업피해 구제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간재심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PET칩은 PET병, PET필름, Polyester 등의 원료로 한국은 2004년 EU 시장에 전체 수출의 약 10%인 7000만달러를 수출했다. EU 집행위는 한국산 PET칩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 반덤핑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 2004년 11월 발표된 중간재심결과 대한화섬, KP케미칼, SK케미칼 3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호남석유화학에는 톤당 101.4유로, 동국무역 등 기타는 톤당 148.3유로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판정한 바 있다. 재심은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의 한국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건수는 2004년 말 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13건에 달했으나 2005년 들어서는 컬러브라운관, 철강 와이어로프의 반덤핑 규제 종결로 2005년 말에는 8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정준석 상임위원은 12월1일 제주도에서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과 제3차 한국-EU 무역구제협의회를 개최하고 EU의 한국산 Polyester 단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 신청을 EU 집행위원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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