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0년 시행 검토 … OECD 총량 규제치 반영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기업이나 지역간에 오염배출권을 사고 파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GNP(국민총생산)에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는 그린GNP를 빠르면 97년중 개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정책위원회(EPOC) 가입과 관련, 65개 OECD 환경규정 가운데 53개규정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12개규정은 조건부 수락했다고 밝혔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배출의 총량을 정해 오염발생자인 기업이나 지역, 또는 국가가 각자 할당받은 오염배출량보다 오염을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오염량에 대해 경제적 급부를 받고 다른 기업이나 지역, 국가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오염배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과 거래가격의 기준 등이 설정되는대로 2000년께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OECD의 권고에 따라 GNP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계정인 그린GNP를 개발키로 했다. <화학저널 199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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